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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나 항목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자본금 준비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을 토대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보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진단값을 받게 되어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기업진단 이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약 5천만원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을 해주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 가능)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꼭 가입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되어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의 준비 또한 반드시 필요한데,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용도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미리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꾸려 주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하실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닏.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업무일 기준 최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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