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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을 하는 공사업무를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을 가진 사업 영위 시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완료한 사업장만이 해당 사업 영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인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어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통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여야 합ㄴ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포장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약 5천만원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구별은 없으나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어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예치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것처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총 3인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서만 소속되어 상시근로를 하는 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되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 일정을 대비하여 미리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포장공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미 사무실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유지가 필요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준비와 건설업 면허등록 신청서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ㄴ디ㅏ.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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