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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업무를 하실 때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보유한 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꼭 필요한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게 되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됨과 함께 만 2년 이후 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이들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시설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처리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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