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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하나의 주력분야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각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이제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석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증빙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필요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꼭 진행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며,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 만 2년 경과후부터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근로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이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도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안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건설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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