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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의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나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을 진행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상기 공사업무 진행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체크 해 보겠습니다!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회사 제반사항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서 불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이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잇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완료 이후에는, 자본금 준비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는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하실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이를 위한 재무제표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지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11월 2일 기준 1,533,800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 해 줌으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어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가 반납된 이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업무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업무를 볼 수 있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6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인력 등록 또한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상시근로하는 자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기술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인부유증명서 등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가능하게 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사무실로서 절대 인정 불가한 용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면허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조성이 갖추어 지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일 등록기준을 미달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면허 취득 준비를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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