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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의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 된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운영을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에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각 요건별 세부 내용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회사마다 다른 제반상황에 따라 적절한 준비 방법에 맞춰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는 것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이후 만 2년 경과 된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주력분야별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라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곳이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된 곳이라면 사무실로 절대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소호사무실 등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하여 면허 등록이 가능한 장소인지에 대한 선확인을 진행하신 후 사무실로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기준 요건 충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신청 후,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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