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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나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설치공사 등을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로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법적 처분을 받게 되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관련 사업 운영 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는가를 진단하는 기업진단을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선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드리며 재무제표 검토 또한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면허 등록을 위해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하게되는 공제조합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하신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2인의 인력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준비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꾸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라면

면허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는 점을 양지하시어 꼼곰한 준비 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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