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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핵심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통합 된 전문건설 공사업 중 하나로,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알맞는 등록기준에 대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등록하더라도 그 기준은 1억 5천만원이나, 이 금액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또는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제출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주력분야별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해야 함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장비의 준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집기와 통신설비 등의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 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등록기준이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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