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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 취득 없이 사업 운영을 할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만이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하지 않으시면,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도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기장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더불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약 5천만원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을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관련 종목긔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가 다양하므로,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세요!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업용 등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절대 인정 안되는 용도이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준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춰두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실무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서 접수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며, 법정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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