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준비방법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진행하기 위새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미충족 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므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경우 자본금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에 대해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둘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도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중 하나인 철콘공사업의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에 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시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나, 이 때의 경우도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므로 별도 사업체 보유나 다른 회사 이중근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나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 농/축/어업용 등으로 기재되어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는 해당 소재지 관청에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불법 시공 및 증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