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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 사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있으며 각 요건 별 세부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 모든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준비하시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과정이 있을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 진행 및 재무제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허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증권전환 2년 후부터 약 60%가량의 융자업무도 볼 수 있음)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은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실질자본금에 출자금액을 함께 포함하여 준비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업무능력이 갖추어진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야 하는 자격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이 있는데, 1인 1자격요건에만 충족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전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등록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어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직원 분들도 많이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장소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음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확인된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천장, 출입구, 벽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조성을 꾸려주시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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