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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공사 1건 당)의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면허 없이 시공하실 경우 무면허 공사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활한 사업 운영 및 확장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실 수 있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므로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관련한 배경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충분한 눈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한 함께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받아보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의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및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을 바로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능력을 갖추어 습식방수공사업 실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시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가능)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유의할 부분 중 하나로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확인 입니다.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사용 가능하지만,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춰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약 20일 간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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