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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나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데 있어 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 외 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나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줌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별도의 금액으로 추가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기술자 전부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도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을 하며 언제든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및충족하게 될 경우라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또한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으로 해당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의 대표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만일 용도가 애매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반드시 해당 주소지 소재 관할청으로 별도 문의하시어 면허등록 가능 여부를 꼭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불법 시공 및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의 준비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있어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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