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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존 건설업체들은 연말결산을으로 인해, 면허 신규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시라면 언제 면허 취득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거 같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적당한 시기는 지금 바로! 회사의 제반상황을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히 준비하시어 연초 면허 발급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기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의 경우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결산을 준비해야 하니 이 또한 지금 바로! 준비를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결산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준비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신규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등록기준이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을 제시하고, 회사가 이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만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에 대한 능력이 갖추어졌음을 판단,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사항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주력분야별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또는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본금의 준비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해당 금액 전부가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그렇지 못한 법인의 경우 자본금 증자의 과정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 완료되었음을 입증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되는 것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하여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 가입 서류의 작성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이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함께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22년 12월 기준 49좌, 약 5천만원의 금액이나 이는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당 금액의 변동 또는 필요 예치 좌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 운영을 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부분을 함께 포함하여 준비해주시면 되며, 면허 등록 이후 예치하신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실 경우 2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하실 경우 3인의 기술인원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각 기술자가 충족해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더라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재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하며, 일부 주력분야는 장비의 보유 또한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비의 경우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등록 시에만 준비되면 되는 부분으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단,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고 장비 구입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꼭 보관하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이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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