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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요건별 준비 사항에 대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어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는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다 이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경우 부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함께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준비를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조경식재공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받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유지기간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액을 함께 포함하여 준비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때와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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