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해당 공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우선해주셔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항목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있습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이러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증빙자료로서 제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임을 참고할 수 있으며, 토공사업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한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로서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자격사항을 충족한 기술자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함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또한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도 완료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 아니라,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를 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의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 후 사무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은 절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통해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드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꿀팁! (5) | 2022.12.08 |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4) | 2022.12.07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취득 방법 (23년 등록준비) (4) | 2022.12.05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 방법 (4) | 2022.12.01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방법, 간단 요약 (4) | 202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