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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이렇게 준비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하는데 있어서 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 지금부터 각 요건별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해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사업장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에 처해진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실질자본금 관련한 전문 지식이 바탕되지 않으면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게 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장세무사 및 기장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도장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되어야하는 출자금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장공사업 작업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신 분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서 준비가 필요한데,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꾸려져야 하는 점을 체크해주세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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