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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한 핵심 요약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2022년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면허 등록 시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알맞는 등록기준에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면허 등록에 대해서는 기존과 큰 차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 제반상황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불가할 수 있는 등, 실질자본금의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으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면허 업종에 대한 목적이 꼭 기재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의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각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면허등록을 진행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으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용도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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