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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꼭 필요한 등록기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많이 불러주시는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주 업무 범위로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종입니다.

 

관련 공사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금액을 가지는 사업은 면허 취득 없이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되는 공사예정금액의 사업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등록 완료한 사업장만이 사업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 시 꼭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가 처해진 현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대한 정확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추후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었음을 증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별도 안내받으셔야 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만 2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일부 금액(약 60%가량)에 한하여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실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 가능한 대표적인 국가기술자격증으로는 건축도장기능사, 도배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등이 있으나 관련 종목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소지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 자격증인지에 대한 확인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가입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 된 용도의 공간을 사무실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하다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근로할 수 있도록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용품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통신설비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는데, 신청 후 약 20일간의 법정처리기간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만일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처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