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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포장공사업 면허취득 준비중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하는 포장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건당 1,5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요건별 세부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예금 또는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관한 목적을 꼭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경우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불가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소지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절대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취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 60% 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와 별도의 금액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한 세부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으나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 완료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라면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적절한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도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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