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업종통합 개정안으로 인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 등록 시 기존의 업명을 주력분야로서 하나 이상을 선택, 그에 알맞는 등록기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을 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최소 기준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따면 회사의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를 통해서는 진행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적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분야별 각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자 중 2인 이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주력분야별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상세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신청 시점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내 주력분야 두개 이상을 등록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의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컴퓨터 등)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