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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공사나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2021년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업종명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종전 파일공사업의 업무까지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파일공사에 대한 업무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파일공사의 업무를 보시며 면허 취득이 필요하신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또는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진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을 체크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자본금 기준금액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고,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하지 못하지만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더라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된다면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항상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용도의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사무실 준비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선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도 갖추어 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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