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수중공사업은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특수장비 및 작업이 필요로 한 특수업종으로 해당 업무 영위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면허 취득을 우선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실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만일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다음 안내되는 요건별 핵심 내용을 잘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부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으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액을 별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주셔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수중공사업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소속되어 근로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일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규격에 맞는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모든 리스트를 체크하여 준비하여주셔야 하는데, 모든 장비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