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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존의 업명(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을 주력분야로써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각 주력분야별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함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숙지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파악 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 및 범위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에야 관한 목작이 반드시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수,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54좌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반드시 입증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이 간능하게 됩니다.
이에대한 준비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히면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수는 없지만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출자예치금 중 일부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기술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필요한 기술인력의 수와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인정되기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더불어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으로 인하여 동일업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에 대한 면허 취득을 진행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글 하단에 안내된 해솔씨앤아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업지만 사업 영위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써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적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곳이니 반드시 해당하는 용도를 피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용품 및 기기와 함께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함께 준비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취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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