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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주력분야로 가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알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만일 동일업종 내 주력분야 두개 이상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함을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회사마다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자본금 보유 증빙을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를 보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인데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음과 함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되는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기술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동일업종 내 두 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추가하는 주력분야별로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각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어 발급하는 조경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주력분야별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적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하실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해당도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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