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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체크하여 면허취득 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단 하나의 등록기준 요건이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입니다.
출자금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과, 면허등록 후 진행하게 되는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내용에 맞추어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가진 분들로써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해주세요.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사용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시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 소요 후 면허취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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