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안내 (등록기준 정확한 정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하는 필수 체크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하며, 면허 취득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를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추가되어야 함)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자산으로,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산 충족 여부를 진단한 후 발급되는 서류로,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꼭 필요하게 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토공사업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기재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자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해야 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4대 보험에도 가입 완료되어야 하는데, 만일 대표자 및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라면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운영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공간으로써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용도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절대 토공사업 면허등록이 불가한곳이니 이 점 반드시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