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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발급 받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체크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각 요건별 세부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된 자본금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별도 자본금을 요구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기재되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별도의 진단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신용평가 등급에 다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2년 이후부터 융자의 형태로 일부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인력으로써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취득 이후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 변경에 따른 별도 신고는 진행되지 않지만 실태조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였음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써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각 등록기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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