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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정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2년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으로 인하여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이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업종은 주력분야로써 선택하여 등록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회사가 영위하는 주 업무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게 되며, 업종통합으로 인하여 동일업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자본금 감면 및 기술인력 일부 감면 등의 유용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되게 되므로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내용이 목적으로 기재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를 통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하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가 유지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력분야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우 주력분야별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의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가능합니다.)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이 갖추어진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고,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솔루션을 통해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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