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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준비사항 핵심요약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동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주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있는지를 진단한 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공제조합에 예치 필요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이며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능력 보유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완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써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로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 회사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하시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으로 명시된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있는 환경을 꾸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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