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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와같은 공사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상황을 꾸려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예치하신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에 한하여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는 다음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근로나 사업체 운영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가진 사무실 준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포장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 절대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자와 임직원분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을 꾸려주셔야 하는데, 기본적인 업무 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를 구비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반드시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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