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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체크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무면허공사도 진행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취득을 완료한 사업장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을 하거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를 보유하는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자본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계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로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 꼭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면허등록을 하는데 적합한 곳이란 간략히 말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이야기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절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이므로 해당 용도의 장소는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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