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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꼭! 체크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합쳐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 없이 해당 공사업을 절대 시공할 수 없으니 반드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신 후 면허 취득을 하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사항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하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면허등록 후 예치하신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강구조물공사업 운영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2년이 지난 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실무 운영 가능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신 분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써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인 4인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인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취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편히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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