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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면허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겸업사업을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이 외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49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수는 없으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며,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필요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각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완료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등록기준 이상 상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등록 이후더라도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

 

사무실의 경우 주력분야 공통 준비사항으로, 면허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춰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써 준비하여야 하는데, 만일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니 반드시 해당 용도는 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은 필수 준비사항이 아니지만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이미지에 안내되는 모든 리스트의 장비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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