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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과 더불어 파일공사에 대한 업무를 하심에 있어 계약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요건이 있으며 해당 요건들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말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도록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가 된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의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는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되어 사용하는 공간 없이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꾸려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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