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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통해 면허취득시 꼭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관련 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을 가진 공사건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제반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 후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의 준비 뿐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실무 운영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들 전부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 또한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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