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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야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기업진단을 통해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안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 서류가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이며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신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면 됩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구비되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사무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무실을 쓰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써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 소요 후 면허취득이 완료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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