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창호, 금속구조물, 온실설치와 관련한 공사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선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한 이후에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를 판단하는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이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발급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여주셔야 하는데, 만일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임을 유의하여 주시고,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하여 꼭 확인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통해 면허등록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