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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준비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등록시에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등록을 위해 꼭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나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을 한 분으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는 임원의 가족들을 기술자로 배치하실 경우 고용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 가능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곳으로 절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곳이니 해당하는 용도는 피하여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주어 즉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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