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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관련한 업무 영위 위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시게 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등록기준의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사항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건설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자본금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 예금의 보유뿐 아니라 회사 제반상황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인 만큼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는것으로 보증업무의 준비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2년 5월 3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1,523,300원을 계산해보면

225좌는 약 3억 4천 2백여만원, 450좌는 그 두 배가 되겠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전액 출금 불가하나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외 별도로 준비하실 자금은 아니며

면허 등록 완료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적격한 기술자 12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으로 총 1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자격증을 여러 기술자가 보유하는 것은 무방하나

1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한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되는 자격증을 하나만 선택하여주셔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준비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업무시설이 갖춰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주셔야 하고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관할처에 문의하여 적격 여부를 별도 확인 후 준비하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사무실로써 인정되지 못하다 판단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해질 수 있음을 꼭 주의해주세요!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최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