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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핵심요약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한 공사 진행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 등록을 한 사업체만이

건축공사업 영위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준비,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의 보유,

시설 및 장비의 준비가 있으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각 기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됨을 유의하시아 준비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이후에는 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의 진행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의 준비를 위해서는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며

22년 5월 3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 좌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위 이미지에 안내된 요건을 충족하는 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체의 4대 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여야 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함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특수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의 준비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무환경과 공간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준비에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 별도 확인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 후,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시/도 협회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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