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취득 전 꼭 확인해야 할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써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이나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나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취득이 필수로 이뤄져야 하는데요,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 보유가 필요한 별도 면허 소지 유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재 필수)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 기준 이상의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 등록 기준으로 안내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지만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 사업체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갖추어 놓아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타 사업체와는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의 사업체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해 보셔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안내되는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불법건축물 등과 같은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하실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등록 신청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데요,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하는 면허등록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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