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허 취득을 필수로 진행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4가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나누어 살펴보실 수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적합한 준비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관련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전 별도 체크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등록 후 사업을 유지하는 전 기간 동안 일반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취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 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로부터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해당 인력은 모두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로서의 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 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기술적 퇴사로 인해 등록 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취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요건은 없지만 법무 시설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이뤄져야 하며, 사무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의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용도가 등록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 신청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해당 용도를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력과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놓아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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