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별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종으로, 면허 취득을 진행할 경우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는 과정을 선행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업무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살펴보아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는 자본금은 단순 보유 자금이 아닌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마련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 등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이 완료된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록기준 항목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실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출자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 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일반적인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 발급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절차를 완료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하며, 증권전환 후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 일부를 융자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기계설비공사 등록 시 최소 2명 이상, 가스시설시공 1종 등록 시 최소 3명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사항은 위 이미지를 통해 체크 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상세한 설명 및 준비를 위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외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에만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기준에 맞추어 모두 구비해야 하며, 임대 또는 리스 형태로 준비된 장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로 직접 매입하여 사업장에서 보유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가능하고,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등록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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