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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의 분야 중 하나로서 주력 분야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주 업무영역에 따라 주력 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어떻게 면허등록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이므로 반드시 건설사업 과 관련한 자산으로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진행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에 대한 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는 만큼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등급기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면허 반납 이후 반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일 주력 분야 두 개 전체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1명의 기술자를 중복인정받을 수 있어 최소 인력 3명만으로도 주력 분야 두 개의 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해 주셔야 하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분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해 별도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사업의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오니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과 같은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고 등록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면허취득 준비 과정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해솔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취득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