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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가이드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관련 공사를 수행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법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과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 여부, 자본금 요건이 필요한 다른 면허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해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에는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잇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실제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예치 시점과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자 전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일반적인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자본금 준비 시 함께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인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 또는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항목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함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외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이라도 용도 문제가 있다면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후 즉시 업무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