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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한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의 업종으로써, 주력 분야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면허 취득을 필수로 해야 하는 사업이며,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뜻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합한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의 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로는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받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 동안 예치된 금액은 일반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 체결을 한 후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 분야별로 각기 다른 자격요건과 필요인력의 수가 적용되므로 위 이미지를 통해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 내용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회사 이중소송 및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 가입에 문제 없이 완료처리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시근로의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안내되는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 경우 건설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 오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나홀로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 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뒤 사무실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꾸려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