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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분야/전기 분야)으로 구분되며, 면허 등록 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와 공사 내용에 따라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별 주요 준비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활용하여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에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인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약 2천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출자 진행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자 전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확인한 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다음으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의 확보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인원 및 세부 자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준에 맞추어 적합한 기술자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야별 세부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사무실

 

사무실은 별도의 면허 등록기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면허 취득을 위한 사업장 소재지 신고 및 회사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해야 하며, 컴퓨터, 책상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업무시설을 갖추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소방시설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취득 준비 절차에 대해 도움을 원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