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이 언제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경미한 수준의 전기공사 업무의 수행을 하는 경우 별도로 면허취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전기공사업무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취득을 진행해주셔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가 경미한 수준을 상회하므로 사실상 원활한 사업 운영과 확장을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필수로 필요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의 자본금은 전기공사사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형태로 자본금 준비가 진행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자본금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기장세무사나 기장 회계사를 통한 기업 진단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대다수의 경우 전기공사 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합니다.
출자금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되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면허발급 후 매년 4월경 있는 추가 출자 예치기간을 통해 약 3,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 해 주어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보증업무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일반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최소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경력 수첩의 기술 등급에 제안은 없지만 해당 인력 3명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전기나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가입 절차를 미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고,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내부에는 사무 환경설비와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놓아주셔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 공간의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로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용도가 부적격할 경우 사무실로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변화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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