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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할 등록기준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경우 국민생활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의 운영을 하기 이전, 면허취득을 진행할 때에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하게 될까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승강기유지관리 면허 등록을 위해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승강기유지관리업을 기자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면허등록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서 계획서 내에는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사고 신고 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 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a/s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 관리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고속 승강기 또는 중저속 승강기 등록 여부에 따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속 승강기를 등록하게 될 경우 책임기술 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8인으로 총9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저속 승강기 등록 시에는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6인이 필요하여 총 7인의 기술인력으로도 면허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야별 구분 없이 기술인력 전원은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이수를 받아야만 하며, 4대보험 가입 절차에 문제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이수증 등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적합한 곳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적절한 사무환경 설비와 통신 설비 등을 갖춰 놓아 주셔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장비의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성능과 규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위 이미지를 통해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분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오니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준비!

책임보험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책임보험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책임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 보험 증서 사본을 관할처에 제출 해주셔야만 합니다.

 

기간 내에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게 될 경우 면허취소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임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수입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